대마초 혐의 탑, 1심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인기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7.20 ryousant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선고가 난 직후 "명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의 있으면 항소하면 된다. 들어가라"는 재판부의 말에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중앙지법 재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경찰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로 적합성 판단
적합이면 의경 복무, 부적합이면 복무전환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씨는 "모든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실망과 많은 상처를 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아 후회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이후 군 복무에 대한 질문에 최씨는 "제게 주어진 처분에 따른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