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포토]
앞서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고, 2심에선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결심공판으로 이제 법원의 선고만 남게 됐다. 통상 결심공판 2~3주 후 선고 기일을 정하는 만큼,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법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