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등에 따르면 면직 징계를 받은 정모(54) 고검 검사는 수개월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 브로커 A씨로부터 식사 3회, 술 접대 4회, 골프 접대 1회 등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다. 그는 동료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한 의혹도 드러났다.
함게 면직 징계를 받은 강모(51) 부장검사는 여성 검사와 여성 검찰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과 휴일에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거나 “선물을 사줄테니 만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 감찰본부의 설명이다. 강 부장검사는 승용차 안에서 여성의 손을 강제로 잡는 등의 행동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브로커에게서 300만원대 향응 받아
여성 검사·검찰 직원 상습적으로 성희롱
대검 감찰본부, "검사 품위 심각하게 손상"
감찰본부 관계자는 강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여성 검사와 실무관(검찰 직원)에 접근해 성희롱 언행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검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말했다.
이들을 기소하진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 검사의 경우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 이전의 향응 수수여서 처벌 대상이 아니고, 강 부장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