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메릴랜드주의 브라이언 프로시, 워싱턴DC의 칼 레이신 검찰총장이 트럼프가 비즈니스를 (공직과) 분리하는데 실패해 공적 신뢰를 잃고 사적 거래를 금지한 헌법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골프장 등 부동산을 통해 외국 정부에서 수입을 거두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메릴랜드·워싱턴DC 소송 제기
"외국 정부로부터 얻은 수입
헌법의 보수 금지 규정 위배"
백악관 옆 트럼프인터내셔널 호텔
쿠웨이트·터키 등 정부 행사 열려
사우디는 28만 달러 호텔에 지출
기자회견에서 프로시 총장은 “전례가 없는 일이므로 트럼프의 행동이 미국에 이익인지, 트럼프 회사에 이익인지 미국인들은 거듭 질문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이해충돌 위반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해 충돌 사례는 백악관 인근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비즈니스다.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이 호텔을 이용해 왔고,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이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대통령직 수행과 사업간 이익충돌 우려를 불식하겠다며 사업 운영을 두 아들에게 넘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산 신탁 계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송장에는 10개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익을 안겨줬다고 적시돼 있다.
프로시 총장은 “소송이 재판 준비단계로 접어들면 대통령의 납세 신고를 확보하고 그의 비즈니스 거래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WP는 “유사 소송이 드물기 때문에 판례가 적어서 전문가들의 소송 전망도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NYT도 “헌법이 정의하는 ‘보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논의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앤디 그리월 아이오와대 교수는 “승소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면서도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검찰총장이 원고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이 재판준비 단계 전에 소송을 중단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월 워싱턴DC의 시민단체도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득을 취함으로써 헌법을 위배했다”며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NYT는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 일부가 유사한 내용의 세 번째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요 동기 중 하나는 정파적인 것 아니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보수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