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았다가..." 받은 돈 3배 과태료 물게 된 공기업 직원

중앙일보

입력 2017.06.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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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5급 직원이 건설업체에서 뒷돈을 받았다가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게 됐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에 근무하던 A씨(5급)는 지난해 1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회사 이사 B씨와 한 식당에서 만났다.

수원지법, 도로공사 직원 A씨에게 300만원 과태료 부과 결정
건설 업체 이사에게 현금 100만원 받아 챙겨

화성지역 포장공사 연간 유지 보수 업무 담당자인 A씨에게 B씨는 "잘 봐달라"며 1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A씨는 B씨의 회사가 담당한 포장공사의 공사비 산출서와 단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회사는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한국도로공사 화성지사는 감사를 통해 A씨가 뒷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통보했다. 


수원지법 이새롬 판사는 A씨에게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 금액은 직무 관련성의 내용과 정도와 수수 당사자들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건설업체에서 돈을 받았고 감독 업무 소홀로 과다한 공사비가 집행된 점에 착안해 받은 돈의 3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