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은 산하에 전략군사령부를 두고 핵과 미사일을 관리하며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행정기구인 인민무력성 역시 전략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국무위원회를 제재 대상에 넣은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국무위원회는 북한이 지난해 6월 헌법을 개정해 신설한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 기관이다.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다.
대상에 인민군·인민무력성부터
김정은 통치기구인 국무위까지
핵·미사일 개발·운영기관 모두 포함
반면 제재의 영향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진희관 인제대(통일학부) 교수는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인 데다 경제 부문에서도 대외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아프긴 하겠지만 체제를 흔들 수준은 되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이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며 반발 수위를 높이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인 기업이 없는 북한에서 제재 대상이 된 기관이나 단체가 명칭을 바꾸거나 담당자들이 위장 업체 또는 가명으로 활동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2일 대북 인도 지원과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해 민간단체들의 대북 접촉을 대거 승인했다.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승인으로 간주하지만 그동안은 접수 유예 형식으로 접촉을 불허해 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순수한 인도 지원과 종교 교류”라며 8곳에 대한 승인 사실을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교류에 대해선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번 역시 이 같은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두 단체의 접촉을 승인했다. 이로써 북한 주민을 접촉할 수 있는 단체는 10곳으로 늘어났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