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전문가에게 들어보니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공수처도 정치권력 의식할 것
재조사 지시하는 발상이 문제
검사장 직선제로 중립 확보
인권보장 목표 개혁 추진해야
- 새 정부의 검찰 개혁이 이슈다.
- “비대한 검찰권을 줄이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할 것이다. 나도 적극 지지한다. 하지만 지금 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
- 공수처는 20년 전부터 도입 주장이 있었다.
- “왜 그동안 안 됐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공수처는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이를 견제할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관조차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가 어떻게 대통령과 정치권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나.”
- 검찰 내부는 수사할 수 있지 않나.
-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문제다. 검찰 개혁 문제의 핵심은 정치권의 하명수사다. 지난 정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국무총리 한마디에 검찰이 기업 잡는 수사를 시작했다. 알아서 긴 것이다. 이건 검찰권의 숙명이다. 정치적 권력에 의해 임명되는 한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어느 정치세력이든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 신설은 또 다른 하명수사 수행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 정부는 수사 관련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 “‘나만은 다르다’고 자신할 순 없다.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 안 한다고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과 정윤회 문건사건 재조사를 지시했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일사부재리다. 수사가 미진했다고 다시 조사를 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발상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전 정권의 검찰 운용과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인가.”
- 검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우리 법에 이미 견제 장치가 있다. 2014년 도입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특검을 임명해서 수사해 처벌하면 된다. 공수처를 신설해도 나중에 공수처를 못 믿겠다며 또 특검을 하자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설치에 들어가는 예산만 수백억원이다. 공수처 도입이 검찰 개혁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
하 전 회장은 공수처 대신 검사장 선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이 직접 뽑은 검사장이 책임을 지고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미국식 방식이다.
“선출된 검사장은 정치적 외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명수사도 거부할 수 있다.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다. 검사장이 정치적 인물이 될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이제 그 정도는 가릴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여 준 민주주의 수준으로 부적절한 인물들은 걸러 낼 수 있다.”
- 검경수사권 조정도 논의되고 있다.
-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논의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논의에선 핵심이 빠져 있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 간 다툼으로 볼 게 아니라 누가 더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느냐를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주가 돼선 안 된다. 국민, 특히 일선 수사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변호사들에게 누가 인권 보장을 더 잘해 줄지를 물어봐야 한다.”
하 전 회장은 정부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목표를 국민의 인권 보장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검찰, 법원제도는 일제시대의 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력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가장 큰 목표로 두고 어느 절차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지를 살펴 추진한다면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