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분리된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지하도·육교 등으로 연결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단지별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며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공동 관리를 허용한다.
비용 줄이게 8월부터 허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 때 신고 방법도 간소화한다. 지금은 전임 소장이 배치 종료를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확인 서류를 주택관리사협회에 제출하면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