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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비서관 정모씨(43)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에게 사건을 축소하도록 위증을 교사하는 등 은폐하려 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위증 교사하고도 은폐해 범행 불량"
정씨는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안양=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