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하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바뀐 감독규정 25일 시행
이에 금융위는 이 과태료 부과상한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꺾기가 걸리면 최소 과태료가 125만원이 된다. 금융위는 평균 과태료가 440만원으로 기존의 12배 수준으로 뛸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끼워팔기한 금액이 대출금액 대비 얼마인지가 과태료 부과비율에 반영된다”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펀드와 보험은 예적금을 팔았을 때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새로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에 경영실태 평가를 유예해주는 근거도 마련했다. 신설 은행은 안정적인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개시 뒤 3년이 지날 때까지는 경영실태평가를 하지 않는다.
은행권은 지난 25년 간 새로운 은행이 생긴 적이 없어서 그동안 신설은행에 대한 유예조항이 없었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3년 유예 조항을 따와서 새로 규정을 만들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