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용자 처우 관련 법률(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어떤 경우에도 감방에 수감돼야 한다. 독거수용의 경우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른 수용자들과 한 방에 혼거수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별도의 사무실 등을 임시수용 장소로 예시하고 있지는 않다.
특혜 논란 일자 법무부·구치소 해명
“독방 개조 안 끝나 임시로 수용
도배는 2013년 이후 안 해 새로 한 것
박 전 대통령 먼저 요청한 것 아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도배 작업을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2013년 이후 도배를 새로 한 적이 없어 서울구치소 측 자체 판단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독방이 더러워 들어갈 수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며 도배 작업을 요구했다”는 CBS 노컷뉴스의 이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언론은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독방을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구치소 측은 긴급하게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도배를 다시 해주고 시설까지 정비했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독방에 임시 수감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수용자들의 시선이나 욕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교도관 사무실에 머물게 했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사무실은 평소 수용자를 상담하거나 낮 동안 검사의 조사를 받는 장소로 활용된다. 수용자가 난동을 부릴 경우 잠시 대기시키기도 하는 곳이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