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중앙포토]
대한변협은 이날 "최 변호사 등이 지난 1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결정된 뒤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 변호사는 지난달 11일, 홍 변호사와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4일부터 효력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유정 변호사. [중앙포토]
홍만표 변호사의 경우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한변협은 "홍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미보고, 세금포탈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3년~2014년 사건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자신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징계개시가 청구됐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