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창하씨도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 중
이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09년 5월 캐나다로 도주했다가 2015년 비자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추방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씨가 자진 귀국하겠다고 해 캐나다 당국이 구금을 풀어준 사이 또 도주했다가 결국 지난해 강제추방됐다.
동생인 이창하씨는 150억원 상당의 배임과 26억원대의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창하씨는 지난 2001년 MBC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 ‘러브하우스’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 집을 얻은 1000여 명은 “이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도움을 받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