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 이은애)는 A(40)씨가 베트남 국적의 부인 B(23)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2015년 8월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1월부터 대전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B씨가 한 달여 만에 가출을 하고 소재 불명이 되자 A씨는 혼인 무효 및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혼인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여달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관할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1심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가사소송법 22조 2호에 따르면 소송 당시 부부가 별거 중이더라도 한 사람은 원래 살던 곳에 살고 있다면 그곳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돼있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이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갖고 살고 있다면 혼인 무효나 이혼 청구 소송의 관할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