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사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문명고의 연구학교지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기한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국정교과서는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문명고는 오는 20일 예정됐던 국정교과서 수업이 불가능해졌다. 대구=최우석 기자 choi.woo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