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조사한 선례를 참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환통보 앞둔 검찰 특수본
노무현 수사 땐 서면 질의 뒤 출석
소환 거부한 전두환은 구속수감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연행해 왔다. 1995년 12월 2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해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소환을 통보하자 전 전 대통령은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이른바 ‘골목 성명’을 냈다. 이후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를 도주로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해 전 전 대통령을 안양구치소에 수감했다. 이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집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해야 하는 특수본에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다. 검찰은 이달 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쳐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통보에 즉각 응하지 않으면 검찰은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지지자들이 자택을 둘러싸고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채 불응하는 사태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강제수사 방식을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받을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705호실이 유력하다. 지난해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조사받은 형사8부의 영상조사실로 검찰은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은 곳은 대검 중수부의 특별조사실(1120호)이었다. 특별조사실에는 51㎡(약 15평) 면적에 화장실과 샤워 시설, 소파 등이 구비돼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 이후 특별조사실은 사라졌고 중앙지검에 유사한 공간을 만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