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연예인 해외 성매매 브로커 징역 1년8개월

중앙일보

입력 2017.02.16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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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5일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2개월 많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