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특검수사 중간 점검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헌재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관들은 범죄 사실을 일일이 다투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형사재판에서처럼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3월 13일 전 탄핵심판 못 박은 헌재
안종범·정호성 ‘최씨가 비선’ 시사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행적은
20분 머리 손질 등 일부만 새로 밝혀
뇌물죄 판단은 유보할 가능성
지난 25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자신의 퇴임(1월 31일) 전 마지막 재판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 측이 반발하기도 했다. 대통령 측은 헌재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변호인 전원 사퇴라는 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헌재소장이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 9차례의 변론기일에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정리한 ‘5대 쟁점’을 판단하고 있다. 5가지 쟁점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대통령 측의 답변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청와대 보좌체계와 비선조직의 도움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자 “제가 요청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피청구인이 가장 잘 아시는 부분”이라며 “앞서 대국민담화에서 (비선조직 등에 대해) 밝히겠다고 말씀하셨고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과 관련해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7차 변론(19일)에서 최씨가 비선 실세임을 인정하는 듯한 증언을 했다. 그는 “(최씨는 2012년) 대선 때도 쭉 (박 대통령을) 도왔고 대외적으로는 없는 사람이다. 안타깝게도 이분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신문 말미에 정 전 비서관에게 “실체를 판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맙다”고 했다.
대통령 측 증인들은 감춰 왔던 사실을 하나둘 인정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5차 변론(16일)에서 “언론 등을 통해 국정 농단 문제가 불거진 뒤 박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 부분을 인정하자고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공정성 시비를 걸고 있고 특검팀 수사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도 변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뇌물죄 등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선 특검 수사 중을 이유로 헌재가 심리를 제한적으로 진행하면서 판단을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