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우원식 의원 트위터 캡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안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이라고 유포되고 있는 명단은 발의자 명단이 아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의원 명단"이라며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령과 무관하다"고 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 1월까지로 시행을 유예한다고 하니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옷값 폭등'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전안법의 시행에 따라 인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안법 개정안은 KC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 생활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옷 값이 폭등한다거나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존에 있던 법을 합치는 것"이라며 "다만 영세 판매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중고제품도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KC 인증을 받아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중고 제품은 다시 인증받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b2659@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