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호성, 헌재 증인 출석
“박 대통령, 차명폰 사용”
이날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난해 11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 차명폰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대통령은 청와대가 공식 지급한 전화기 외에 다른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를 휴대하고 다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직 청와대 경호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적인 용도로 차명폰을 쓸 수도 있지만 공적인 일과 관련해 쓰는 것은 문제다. 대통령 업무는 지시 과정까지 기록으로 확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