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의 핵심은 ‘대가 관계’ ‘부정한 청탁’ ‘관련자 조사’에 대해 소명 또는 조사 부족을 지적한 부분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측에 제공했거나 약속한 승마지원금 등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자본금과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일반 뇌물공여 혐의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조 부장판사는 일반 뇌물죄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박근혜=최순실’이라는 이익공유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제3자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이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오고 갔다고 볼 만한 근거도 모자란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관련자 조사’를 문제 삼은 것은 뇌물수수 혐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공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가 관계’ 소명 부족하다 판단
대법 연구관 출신 삼성 측 송우철
법리구성 문제 지적해 기각 도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의 두 차례 독대(2015년 7월과 지난해 2월) 전에 삼성전자 측의 애로사항을 박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진술조서가 언급됐다.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대가성에 대한 교감이나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록에 남은 진술이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이었다.
이 부회장 측이 조 부장판사로부터 기각 결정을 얻어낸 데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송 변호사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사실관계도 많이 다퉜지만 법리 구성의 문제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대기업 뇌물공여 수사 변화 예상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