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재는 정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문서 유출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뉴시스]
차명폰 개통은 위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 4 제 1항)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조항은 통상 차명 휴대전화를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타인이 개통해 놓은 차명폰을 받아 이용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차명폰, 대포폰인지는 몰라
노태강 사퇴, 이미경 압박 관련
김상률·조원동 모두 “대통령 지시”
대통령에게 쏟아진 화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헌재는 김 전 수석에게는 최순실씨의 인사 농단에 대해 심리를 벌였다. [뉴시스]
김 전 수석은 또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공직에서 물러난 노태강(57)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 대한 인사를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원동(61)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변호인이 박 대통령을 언급했다. 그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조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7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선미·문현경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