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턴 채용 청탁' 의혹, 검찰 "최경환이 보좌관 얘기 듣고 가라 했다" 진술 확보

중앙일보

입력 2016.12.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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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계 핵심 인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실 인턴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2013년 1월 쯤 최 의원 측이 이 공단 간부들에게 ‘인턴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향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최근 공단의 전 간부로부터 “다른 간부와 함께 국회 최경환 의원 사무실을 찾았고, 그곳에서 의원실 인턴 황모씨의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게 경향신문 보도 내용이다. 실제 황씨 특혜 채용으로 기소된 박철규 전 공단 이사장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공단 간부 A씨가 2013년 6월 최 의원 측의 한 보좌관으로부터 “황씨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다른 간부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경향신문은 또 공단 간부들이 2013년 1월 최 의원실을 찾아 “해외 수출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곳을 방문하기 전 이미 채용 청탁에 대한 언급을 최 의원 측으로부터 예고 받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하진 않았다. 공단 간부들의 설명을 다 들은 최 의원은 “남아서 보좌관 얘기 좀 듣고 가라”며 자리를 떴다고 한다. 이후 보좌관이 채용 청탁을 했고, 이 내용이 박 전 이사장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이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박 전 이사장 등을 기소했지만 최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직접 채용 청탁을 했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9월 열린 한 재판에서 “2013년 8월 최 의원이 나에게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채용)해. 성실하고 괜찮은 아이니까 믿고 써보라’고 말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채용 청탁은 물론 위증교사를 한 적도 결코 없다. 공단 직원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