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세월호 참사는 탄핵소추 사유(헌법상 생명권 보장 위배)로 기재된 사안”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뭘 했는지 기억할 정도로 중요한 참사 당일 (대통령이) 시간대별로 어디서 어떤 업무를 봤고, 어떤 보고를 받아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남김 없이 밝혀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확인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대통령 측에 자료 요구
이와 함께 헌재는 소추위원과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 중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낸 이의 신청은 기각됐다. 이진성 재판관은 “수사 기록이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만큼 검찰에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제출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 준비 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선미·서준석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