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정호성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고 태블릿PC 안에 있는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했다.”(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법정선 개명 이름 최서원으로 불려
“직업이 임대업 맞나“ 묻자 작게 “네”
전두환·노태우 재판받은 법정서
최씨 따로 구입한 수의 입고 나와
방청객 “잘못 없다니, 분통 터진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개정 뒤 1분30초간의 촬영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최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합니까?”(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제가 독일에서 왔을 땐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했는데…이젠 확실한 사유를 정확히 답해야 할 것 같아서….”(최순실씨)
“혐의를 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요?”(김 부장판사)
“네.”(최씨)
앞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은 검사석에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을 읽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 47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다. 최씨 측은 재판 말미에 “기소된 피고인을 검찰이 조사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했다. 이에 검찰은 “최씨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 입회하에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채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법원 청사 밖에는 경찰 병력 150여 명이 경계 근무를 했다. 1시간15분 정도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안과 밖에서는 큰 소란은 없었다. 재판에 참석한 장모(84)씨는 “최씨의 얼굴을 직접 보러 왔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최씨에 대한 재판에 이어 오후 3시30분쯤부터 열린 차은택(47)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차씨는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