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준비 이끌 재판관에 이정미

중앙일보

입력 2016.12.15 01:46

수정 2016.12.15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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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준비절차’를 이끌어 갈 수명(受命)재판관(명을 받은 담당 재판관)으로 이정미(54·사진)·이진성(60)·강일원(57)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에서 14일 에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수명재판관 3명을 준비절차에 회부했다. 준비절차는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이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 등은 앞으로 준비절차에서 대통령(피소추자)과 국회 법사위원장(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절차 기일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를 19일까지 밝혀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재판관 임기 만료 내년 3월 13일
법조계 “그전에 심판 끝낸다는 의지”

헌재가 수명재판관에 이정미 재판관을 지정한 것은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 재판관의 임기 만료인 내년 3월 13일 전에 탄핵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준비절차를 맡은 수명재판관이 변론 진행까지 책임진다.

박 소장(내년 1월 31일 임기 만료)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한 상태에서 재판관 7인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회의에선 박 소장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됐다”고 말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