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 등은 앞으로 준비절차에서 대통령(피소추자)과 국회 법사위원장(소추위원)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과 국회에 준비절차 기일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지를 19일까지 밝혀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 재판관 임기 만료 내년 3월 13일
법조계 “그전에 심판 끝낸다는 의지”
박 소장(내년 1월 31일 임기 만료)에 이어 이 재판관까지 퇴임한 상태에서 재판관 7인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재판관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헌재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 회의에선 박 소장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강력히 검토됐다”고 말했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