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거물대리·초원지리 주민 23명은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의 도움을 받아 8일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에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지원해달라며 구제 급여 신청을 냈다. 이번 신청은 지난 1월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신청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물공장 인근 주민 23명 의료비 급여 신청
1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 후 첫 사례
환경산업기술원 구제심의회에서 심의·결정
김포시의 2차 환경역학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들의 폐암 발생과 협심증·심근경색증·골다공증의 유병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률이 전국 대비 2.08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정의 김홍철 사무처장은 "160여명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고, 이번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한 23명만 신청하고, 다른 주민은 다음달 중순까지 준비가 되는대로 2차례로 나눠 추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피해자가 구제 급여를 신청하면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통해 최대 90일 동안의 예비·본조사를 거쳐 구제 급여 지급 여부와 급여 액수를 심의·결정하게 된다. 또 심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 구제 급여는 치료비와 요양생활 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재산피해 보상비 등으로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에 김포 주민들은 신청에서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신청을 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