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의 특허 분쟁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 왔다. 1차전은 2011년 4월 시작된 디자인 관련 특허 소송, 일명 ‘둥근 모서리’ 소송이다. 2차전은 사용자 기능(UI) 관련 특허 소송, 일명 ‘밀어서 잠금해제’ 소송으로 2012년 2월 시작됐다. 이번 최종심은 이 가운데 1차 소송이다.
해당 디자인 특허는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테두리를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이다. 삼성전자는 기존 판결에서 애플의 해당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고, 3억9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다.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 전원 일치
"4435억원 배상 과다" 재산정 지시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