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기간을 거쳐 특검은 20일부터 70일간의 수사에 착수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30일)이 가능하다. 총 120일 동안 가동된다. 이 경우 특검 종료 시점은 내년 3월 29일이 된다. 125일간 수사했던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간이다. 특검 수사 준비 기간 동안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이후 특검은 검찰이 지난 40여 일간 파헤친 국정 농단 수사 전반의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여러 개의 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다. 일단 ‘최순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4가지다. 다만 이 법 15호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수사할 수 있도록 포괄 규정을 둬 수사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의혹,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국정이 전부 수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특검법 15호에 ‘관련 사건 전부’ 적시
박영수 팀 내년 3월 29일까지 가동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수사 대상 1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 국정조사 보고문건에서 김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적시했다. 특검에서 본격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국정 농단 관련 직무유기 혐의(8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해임 개입 의혹(9호)도 조사 대상이다.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와 관련한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6호), 삼성의 승마 활동 ‘특혜’ 지원 의혹(7호)도 마찬가지다. 최씨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12호)은 특검이 풀어야 할 국민적 의혹으로 꼽힌다.
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