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우 전 수석은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성실하게 조사받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또 한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을 묻자 고개를 돌려 한동안 응시하기도 했다. [사진 전민규 기자]
포토라인에 선 그가 받은 첫 질문은 가족회사(정강)를 통한 횡령 의혹도,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도 아니었다. “최순실씨 사태에 책임을 느끼느냐”였다. 그는 머뭇거리다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준비해 온 듯한 발언을 했다. 그 뒤 한 기자가 가족회사 자금 유용 의혹을 묻자 그 기자 쪽으로 고개를 돌려 얼굴을 한동안 응시했다. 그는 “민정수석에 임명될 때 최순실씨 영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정강’ 자금을 가족 통신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외국산 승용차를 가족들이 개인 용도로 쓴 경위를 물었다. 정강은 2014~2015년 차량 유지비로 1485만원, 차량 리스료로 7988만원을 지출했다. 우 전 수석이 처가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알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빠뜨렸는지도 조사했다.
화성 땅, 아들 보직 변경 “몰랐던 일”
검찰 조사 15시간 받고 새벽에 귀가
이날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는 받지 않았다. 그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비밀누설 혐의와 우 전 수석의 횡령·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에 소환됐다. 이에 따라 그가 최씨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에서 다시 조사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정수석 자리는 대통령 측근 동향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는 곳인데 우 전 수석이 최씨 관련 내용을 몰랐을 수가 없다. 조사가 불가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다. 최씨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되는 ‘정윤회 문건 사태’가 그해 11월에 터졌다. 당시 검찰은 정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글=송승환·서준석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사진=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