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에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안종범 전 수석과 같이 모의해서 미르 등 설립과 관련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연설물 유출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최씨에 대한 혐의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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