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 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4년 11월 부산국제영화제 업무를 하면서 협찬 중개수수료 2750만원을 허위의 한 중개업체에 지급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앞서 부산지검은 이 전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입력 2016.10.26 10:42
수정 2016.10.26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