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초·중생 이틀 이상 결석 땐 학부모 불러야

중앙일보

입력 2016.10.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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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초·중학생이 2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취학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 학교장 등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학생 출석을 독촉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