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호의 선장 A씨는 다른 배의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상태로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구속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선장과 달리 선원 13명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어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3009함에서 머무르고 있다. 목포해경이 불이 난 S호를 전용부두로 예인해 온 지난달 30일부터 12일째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선원들은 3009함 1층 직원용 체육실에서 생활한다. 약 66㎡ 내외의 공간으로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와 시설이 갖춰진 곳이다. 선원들은 이곳 바닥에서 모포나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잔다.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S호보다 훨씬 쾌적한 공간이다.
불법조업에 가담하고도 선장이 아닌 선원들이라는 이유 등으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시간도 자유롭게 보내고 있다. 체육실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 방송을 보거나 낮에는 잠을 잘 수 있다. 사고 초기에만 집중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중국인 선원들이 머무르는 탓에 목포해경의 대표적 경비함인 3009함은 중국어선 단속 업무 등을 위해 현장에 나가지 못한 채 정박돼 있다. 불에 탄 S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오는 이달 중순까지 이런 상황은 계속된다. 현장 업무는 다른 경비함정들이 대신 맡고 있다.
불법을 저지른 중국인 선원들은 한가롭게 자유를 누리고 해경은 단속에도 투입되지 못한 채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상황은 S호가 불에 탄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통상 해경에 나포된 중국인 선원들은 함께 예인돼 온 자신들의 어선에서 생활한다. 끼니부터 숙박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S호의 경우 화재로 인해 선원들이 오갈 곳이 없어졌다. 해경 관계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3009함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모든 비용은 해경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사진 프리랜서 오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