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을 보강해 크게 수리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이나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들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수리는 전액, 신·증축 50%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진피해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도 감면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 지진피해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례는 29건 172만원에 이른다.
안동=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