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 친분이 있는 의사 이모(52·구속)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정 전 대표에게서 이 돈을 받아 건넸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을 모방한 화장품을 팔아 기소된 사람들을 엄벌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전달했다. 그중 5000만원은 정 전 대표의 차량 레인지로버(2010년식)를 김 부장판사가 2014년에 인수하며 지불한 돈을 돌려준 것이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정 전 대표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이 차량을 매입할 때 취득세·보험료(총 624만원)를 정 전 대표에게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받은 돈 전액 몰수하기로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