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일반인 여성 12명의 나체 사진, 속옷 사진 등을 찍은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음란물유포)로 전모(50)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전씨의 공범 2명과 사진 모델이 된 여성 12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 년간 포털 사이트의 모델 구인 카페에서 모델이 될 여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보정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 “시간당 10만원의 모델료를 주겠다”며 모델들을 꾀었습니다. 모델들은 대부분 학비가 필요한 대학생, 생활비가 필요한 주부 등이어서 쉽게 모델 역할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경찰관계자는 “모델이 개인 소장용으로 사진을 찍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들은 음란물 제작ㆍ유포임을 알면서도 계약서까지 써 사진을 찍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이들에게 간호사 복장, 망사 속옷 등을 입힌 뒤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성적인 포즈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M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월 3만원을 내면 사진을 볼 수 있고, 월 10만~15만원을 내면 사진을 다운받을 수도 있다고 홍보해 유료회원도 모집했습니다. 전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회원이 2만 3000여명, 유료회원은 4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씨와 공범들이 일 년간 얻은 수익은 1억 60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M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이트에서 유출된 사진들이 해외 음란사이트로 흘러든 것으로 보고 수사중입니다.
전씨가 촬영한 사진으로 제작한 앨범
전씨가 촬영할 때 모델들에게 입힌 속옷과 의상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