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제한속도는 50㎞다. 승용차를 운전한 C씨(62)는 경찰에서 “다른 차들에 가려 두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술을 마시거나 질환은 없었다. 경찰은 C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C씨가 횡단보도에서 서행하지 않고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다.
양산=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