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다나의원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에 걸린 피해자 4명이 다나의원측으로부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는 내용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정에 따르면 다나의원은 C형 간염 치료와 관련해 검사와 진료비, 치료제 ‘하보니’의 12주간 약제비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다나의원의 과실 정도 등을 감안해 피해자 1명당 1000만원으로 정했다.
중재원은 다만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나원장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손해 또는 간접적 손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측의 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다나의원 환자 97명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감염 피해자 97명 가운데 15명은 민사소송, 28명은 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중이다. 나머지 피해자중 일부는 다나의원측과 이미 합의했고, 또 일부는 아무런 피해구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