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인 오피스텔은 2014년 8월부터 분양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중도금 보호는 물론 대출한도와 이자도 일반주택과 같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준주택(건축법)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처럼 주택법을 적용하면 재산권 보호나 자산 가치 하락같은 대부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노인만 모여 사는 구조’에 대한 거부감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실버주택 활성화 대안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미국은 민간업체가 실버주택을 지으면 최장 40년간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 일본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에선 실버주택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 개발업체가 내야 하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지만 그나마 내년부터 25% 줄어든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완공 후 운영실태 등을 제대로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