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스위스의 시행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자금 및 경제자산을 동결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됐다”며 “2270호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계좌에 대해선 2270호에 따라 (동결)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북한에 큰 압박 될 것” 환영
정부는 특히 자산 은닉의 온상으로 지적받던 스위스가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해외에 통치자금 관리를 위한 비밀 계좌를 여럿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에도 상당한 금액을 숨겨놓은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김정은과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계좌도 동결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스위스 정부가 답변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법 행위나 WMD 개발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없어도 북한 정부 및 노동당 관련자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에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