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세금당국(FTB)이 지난주 업데이트해 발표한 '가주내 면세자격 박탈 법인리스트'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정해진 기한내에 세금보고를 누락하거나 필요한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 면세 자격을 박탈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의 종 보존위' 등 포함
교회·체육회·정치 단체 등
서류 및 보고 누락 주 이유
해당 기간 가주에서 자격이 박탈된 법인들은 총 3000여 곳 이었으며, 이중 포함된 한인 법인들은 교회, 체육회, 정치단체, 셰리프지원 단체 등 다양했다. 특히 교회는 약 20곳에 달해 가장 높은 구성을 보였다. 여기엔 LA의 I, T, N, L 교회 등이 포함됐으며, 부에나파크 소재 한 불교사찰, 샌디에이고에서는 K 단체가 지난해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한 한인사회 논란이 있어왔던 '우정의 종 보존위원회'도 올해 1월 면세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찬 회계사는 "법인 등록은 물론, 면세 자격은 분명히 주와 연방에 지원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까다로운 서류절차, 비용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한인사회에 많이 있다"며 "문제는 이런 경우 기부자들은 세금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추후 세금보고 상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격이 박탈된 법인들은 요구 서류들을 제출해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