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이같은 규정은 올해 신학기부터 적용됐다. 지난해 12월 ‘사관생도는 교내활동, 공무수행, 생도복장 착용 중이 아닌 경우 자율적으로 음주할 수 있다’로 예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예규는 ‘사관생도는 학교장이 사전에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주할 수 없다’고 규정해왔다. 이에 따르면 생도들이 휴가를 나가서 사복을 입고 음주를 해도 징계 대상이었다.
육군은 앞서 2014년 3월 ‘육사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3금 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행복추구권 침해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예규 개정에 흡연과 결혼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