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 있는 유압·방산업체 두산모트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 15일까지 수개월간 명예퇴직을 거절한 직원 이모(47)씨의 책상을 사물함 방향으로 배치했다. 별다른 업무도 주지 않았다.
방산업체 두산모트롤
업무 안 주고 사직 압박 의혹
회사 측 “단순한 인력 재배치”
회사가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자 해당 직원은 소명자료라도 만들겠다며 회사로 개인 노트북을 들고 왔다. 그러자 회사는 ‘보안규정 위반’이라며 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해당 직원은 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했다. 회사는 노동위원회에 “재교육을 위한 조치”라고 답한 뒤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인 교육을 실시했다. 면벽 책상 배치 후 2개월이 지난 뒤였다. 교육 직후엔 경력직으로 입사한 이 직원을 경력과 무관한 직무로 발령 냈다.
▶관련 기사
① 4세 박정원 체제…두산, 위기 돌파 나섰다
해당 직원의 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여는의 김두현 변호사는 “면벽 자리 배치는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종용하는 강한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된다”며 “경력 입사자를 경력과 무관한 직무로 발령하는 조치 역시 부당 인사 명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두산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인력 재배치”라고 해명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말 신입사원 명퇴 논란을 빚었다. 박용만 전 회장이 직접 나서 신입사원은 명퇴에서 제외한다며 ‘인재중심 경영’을 재확인했다.
박상주 기자 sang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