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송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9시40분쯤 발생했다. 현동면의 한 마을 이장인 박모(63)씨가 마을회관 김치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와 주민 허모(68)씨와 2잔 정도를 나눠 마셨다. 이들은 곧 가슴이 답답하다고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시 현장에는 박씨와 허씬의 부인 등 11명의 주민이 같이 있었다.
박씨는 안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0일 오전 숨졌고 허씨는 중태다.
경찰은 "냉장고에서 처음 허씨가 꺼낸 병에 든 소주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나눠 마셨는데 이상이 없었고 이장 박씨가 꺼내온 두 번째 병에 든 소주를 마시고 박씨 등 2명이 쓰러졌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주민을 상대로 마을회관 출입자에 대해 탐문 수사를 하고 있다. 귀농 가구를 포함해 5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서 이번 사건 발생 이전에 주민끼리의 다툼이나 원한 등 범죄 동기가 될 만한 일이 있었는지 탐문했지만 현재까지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이 전했다.
또 2012년 판매가 금지된 메소밀을 3~4 가구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3~4년 전에 구입했고 먼지가 앉아 있거나 뚜껑을 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 메소밀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이 의식을 잃어 2명이 숨졌다. 일명 '농약 사이다' 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80대 할머니에게 지난해 12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송=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