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화면 [사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또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만~수천만원을 배팅한 주모(45)씨 등 49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대포통장을 빌려준 원모(45)씨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3개를 차려놓고 회원 5000여 명으로부터 550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2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인터넷뱅킹 서버를 중국에 두는 방식으로 접속 IP를 해외로 확인되게 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한편 경기경찰청 제2청은 오는 9일까지 예정으로 지난해 11월 2일부터 100일간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후에도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