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며 1600만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연말정산은 더 낸 세금을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으로 불려 왔다. 그러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지난해부터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토해내야 해 ‘13월의 울화통’이라고 오명을 덮어썼다. 게다가 연말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 세무 전문가조차 “너무 어렵다”고 혀를 내둘렀다. 불만이 커지자 정부는 새로운 연말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 혜택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나머지 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 신고 내용을 정부가 근로자 대신 채워준다. 근로자가 일일이 항목마다 계산해 기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다만 교복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처럼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 보다 편하게 ‘13월의 월급’을 받는 요령을 문답 풀이로 정리했다.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나.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소득 500만원 이하 배우자도 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240만원으로
과거 빠뜨린 항목도 환급 쉬워져
-근로자가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도 있다는데.
“그렇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가 아직 있다. 보청기 구입비용을 비롯해 휠체어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연말정산 시스템이 아직 수집 못 하는 항목이다. 중고생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도 마찬가지다.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도 해당한다. 이런 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신고서에 근로자 스스로 기입해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데.
“일부 근로자의 경우 그렇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에 못 미치면 공제 자료를 챙길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의료비도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해 지출했다면 역시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
-공제신고 중 일부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연말정산 때 실수로 공제 항목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이용 방법도 간편해졌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경정 청구할 대상 연도를 고른다. 이후 처음 신고했던 연말정산 내용에서 누락 금액을 입력하거나 수정한다. 이러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서가 자동 작성되고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경정청구서 전체를 일일이 다시 작성해야 했지만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올 2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해 공제요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2014년 사용액의 50%보다 크다면 증가 사용분에 대해 20%를 추가 공제한다. 단 근로자 본인의 2015년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늘어난 경우에만 해당된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부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