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는 효력시험과 외국의 사용현황 등을 근거로 실시된다. 관련 업체들은 식약처에 효능ㆍ효과 입증을 위한 시험 계획서를 내년 3월까지, 효능시험 결과를 2017년 5월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나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평가해 기존의 효능ㆍ효과를 변경하거나 품목의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이미 허가된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다시 평가해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160개의 의약외품 살충제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토해 1개 성분은 판매를 중지하고 5개 성분에 대해선 사용상 주의사항을 강화한 바 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