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박성근)는 2013년 6~8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등 5명으로부터 “케이블 TV의 유명 뷰티 프로그램에 협찬비를 주면 본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 재방송도 되기 때문에 병원 홍보 효과가 크다”고 속여 1억 35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황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황씨에 속은 A성형외과 원장은 프로그램 협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홍보 영상제작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황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