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의사 B씨(70) 등과 지분을 투자해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의 모든 운영을 담당했던 A씨는 이 같은 수익금을 나머지 2명과 일정 비율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은 의사나 의료법인만 개원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 지분 투자 형식으로 참여한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